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2914?sid=102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새 판례 선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n.news.naver.com 사실 사건사고가 아니라 노동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지만 판례 원문은 못 보고 기사만 봤다. 로3 학기 중에 상당히 바빠지는만큼 선택법인 노동법의 판례 원문을 볼 수 있으려나.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대부분의 판례들은 법률신문 등에 게재되지 일간지 헤드라인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5월 11일에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