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다(2010다101394). 즉 내가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빌려줬고, 상대방이 나에게 50만원을 빌려줬다면 갚아야 할 때 내가 100만원을 받고 거기서 다시 내가 50만원을 상대방에게 주는 대신 상대방이 나에게 50만원만 주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복잡한 과정을 거칠필요 없이 계산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애초에 50만원을 공제하고 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