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무에서 조심하여야 할 것이 의도나 동기이다. 피해자는 “나에게 일부러 그랬다.”라고 말하고, 피신고자는 “괴롭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 정당한 지시였다.”라고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서 행위자의 괴롭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한 지시인지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만한 것인지 살펴본다. 그러나 그 행위의 동기나 의도가 사건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정황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맞다.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수준이 아닌 한 피신고자들은 대부분 업무상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다투고, 가끔 정도가 조금 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괴롭힐 생각은 전혀 없었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