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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성접대 불기소 이유가 "축협을 위한 것이라서"?

https://v.daum.net/v/xMPJrYPKpM?f=p 먼저 이 글은 축협의 행위에 대한 옹호 글이 아님을 밝힌다. 언론에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축협의 행위는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기사의 내용은 법적으로는 오해할만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어본다. 요약 1) 축협을 위해 성접대 한 것이니까 문제 없다? : 문제 많다. 그런데 성접대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업무상 배임은 업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을 위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축협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축협에 대한 업무 위배가 맞는지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혹은 사익의 취득이..

담배폈다고 20만원 배상하라고 함

쓰레드는 워낙 악명이 높아 이 사건이 주작일 가능성도 있으나, 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 안그래도 최근 의뢰인들이 설명한 내용을 따르더라도 청구원인상 권리가 불분명한데도 일단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법적 조치를 언급해서 압박을 주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이 꽤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애초에 불분명한 권리(즉 돈 받을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였으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손해는 아니고, 상대방이 겁먹어 돈 주고 끝낼 생각으로 돈을 주면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짤 이야기로 돌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텔 주인의 이야기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모텔 주인의 이야기가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에 휘말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걱정일 것이다. ..

주택에 응모하는 티켓.jpg

일단 영국이라고는 하니 영국에서의 합법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은 불법이다. 주택을 적법하게 양도하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와닿지는 않지만 사실 사행행위를 하거나, 사적으로 복권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시키지 않는 선에서 사행행위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고 이 규제에서 벗어난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에 대해서는 ..

로스쿨생 생각 2026.06.01

AI를 이용한 소송

로스쿨 때부터 생성형 AI의 활용에 관심이 많았다. 이제 막 챗gpt라는 것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부터 온갖 용도로 사용도 해 보았고, 2023년 초에 법률실무에 활용해보고 방법론을 찾기도 해보았다. 한창 공부해야 할 로3 당시에도 챗gpt를 활용해 소설을 쓰기도 했던걸 생각하면 당시 생성형 AI를 별의별 방법으로 사용해본 축에 든다고 생각한다(밤을 새가며 온갖 작업을 하곤 했었다). 업무 중 상당부분은 송무, 즉 소송을 하는 건데, 가끔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혼자서 소송을 하는 상대방을 만날 때가 있다. 생성형 AI가 갓 나왔을 때 한창 빠져서 온갖 시도를 해봐서 그런지 AI 생성 글은 정말 잘 잡아낸다. 한번은 의뢰인이 소송 초기단계에서 생성형 AI 글 써..

로스쿨생 생각 2026.03.1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다층적 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위 판결은 판시사항만 보면 산재, 노동 분야의 많은..

로스쿨생 생각 2026.01.31

AI 사진으로 차 주인 불러내기

오늘 ‘이상하게 주차한 사람 바로 불러내는 법’이라는 짤을 봤다.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상하게 주차한 차를 박살내놓은 것처럼 사진을 만들고 이를 보내면 차 주인이 놀라서 튀어올 거고 실제로 부순 것도 아니므로 문제 없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당연히 실제로 부순 것도 아니고, 다른 말 안 하고 사진만 보냈는데 협박이 되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생성형 AI가 대중화 된지도 얼마 안 되어 사례가 있을리는 없는데 협박죄의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판단해볼 수 있다. 협박죄의 협박 형법제283조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은 협박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무..

로스쿨생 생각 2026.01.05

시식코너에서 10개 먹으면 죄다?

얼마 전에 시식코너에서 10개 이상 먹으면 죄가 된다는 내용의 짤을 보았다. 법적으로 틀린 짤이 한 두 개가 아니지만 이건 아예 조문과 죄명부터 오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서 완전히 틀린 짤이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규정 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짤에서는 형법 제30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즉 여럿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형법 제30조가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다니 짤을 만들면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 형법은 총론-각론 관계로, 형법의 앞부분은 형법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들이고, 제87조에 가서야 개별 범죄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제87조는 최근 핫한 내란죄다). ..

로스쿨생 생각 2025.12.26

기업의 핵심 업무에 대한 위탁의 허용 여부

노동 사건의 한 축이 바로 '근로자성' 문제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노동 사건의 기본 전제가 된다. 일을 했으면 모두 근로자가 아니냐 싶겠지만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노무를 제공한다고 하여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고용, 도급, 위임이 있다. 고용은 근로관계와 비슷하니 넘어가고, 도급은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 위임은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 할 때 이삿짐 센터를 불러 이삿짐 나르는 일을 맡기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내 근로자인 것은 아니다. 이건 보통 도급이다. 병원에 가서 의..

로스쿨생 생각 2025.12.12

도로 외 음주운전의 각기 다른 결과

아파트단지 내 도로 혹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문제가 될까? 이상한 답변인 것 같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예전에 이 쟁점을 가지고 누가 자신이 불리한 것은 숨기는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찾으려 하니 보이지는 않는다. 여튼 아파트단지 내 도로 혹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1)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받는데, 2)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취소/정지 되지는 않는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보이는데,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조문화 법해석상으로는 맞는 결론인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조문이 복잡하고 세밀한 도로교통법 조문을 알아야 한다.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

로스쿨생 생각 2025.10.10

치안에 관한 통계와 인식의 차이

지난 10년간(2014~2023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약 193만건에서 약 161만건으로 약 16%가량 감소하였다. 그 중에서도 폭력이 수반되는 강력범죄들을 살펴보면 살인은 938건에서 801건(14.6% 감소)으로, 강도는 1618건에서 599건(63% 감소)으로, 폭행은 약 14만 6천건에서 약 12만 3천건(16% 감소)으로, 상해는 65840건에서 24800건(62.3% 감소)으로 감소하였다(법무연수원 2024 범죄백서, 성범죄의 경우 죄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비교가 적절치 않아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당하는 범죄들은 크게 감소하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어도 길거리를 다니며 범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

로스쿨생 생각 202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