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직장 내 괴롭힘도 폭언이나 손찌검처럼 직접적인 것에서 따돌림, 차별과 같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증거 수집은 오히려 쉽지 않다. 폭언은 1번이라도 녹음이 있으면 입증에는 문제가 없지만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괴롭힘은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꾸미어낼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아무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술하여도 피신고자가 이를 부인하고 직장 동료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조사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법이다. 실제로 한 하급심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낸 증거가 "원고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