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ssue Review/사건사고

메이드 카페의 단속 근거

Glox 2026. 9. 10. 19:4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91009160003544

 

돈 내면 메이드가 무대서 춤… 경찰, 메이드카페 변종 영업 적발-사회ㅣ한국일보

서울 마포구 메이드카페에서 유흥 접객 등 불법 변종 영업이 적발됐다. 경찰과 구청은 미성년자 접객, 성 상품화 등 위법 행위 집중 단속과 지속 점검을 통해 업소 준법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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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메이드 카페에 대한 단속 기사가 나왔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인 성매매 영업은 근절하지 못하면서 메이드 카페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단속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단속은 메이드 카페라는 컨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 때문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이지만 사실 위생 문제가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 단속 내용은

1) 미성년자 직원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2) 직원이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

3) 영업장 밖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 영업장 외 영업 행위 등

인 것으로 보이는데, 1번이야 단속 대상인 것에 의문이 없을 것이다.

 

나머지 2), 3)은 의외일 수 있는데, 메이드 카페라는 컨셉과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합쳐져서 생기는 문제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은 금지

 

봉사하는 메이드라는 메이드 카페의 컨셉상 손님이 메이드 직원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메이드 직원이 이에 응하는 서비스가 많다고 한다. 케첩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같이 사진을 찍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메이드 직원이 손님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춤을 추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는 금지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실생활에서는 단순히 음식점이라고 부르지만,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은 여러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신고, 허가 받은 영업 종류와 다른 영업을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된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인 경우에는 규제가 더 강하므로 보통 술집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데 그러다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거나(단란주점) 유흥종사자를 두면(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이 때 유흥종사자는 성매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사람을 말한다.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내의 유형이고, 유흥주점에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매매같이 불법적인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은 그 자체로는 합법이다.

 

위에서 본 내용으로 돌아가보자. 메이드 직원이 손님의 요청에 따라 노래를 불러주거나 춤을 추는 것이 영업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면, 메이드 직원은 유흥종사자가 되고(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 그 식당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면 무허가 영업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메이드 카페에서 술을 전혀 팔지 않는다고 하면 유흥주점의 정의인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무허가 영업은 피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메이드 직원이 노래를 불러주거나 춤을 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44조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흥주점이 아니면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술을 전혀 팔지 않는 음식점이라도 일반음식점이라면 직원이 노래를 불러주거나 춤을 추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다.

 

참고로 손님 개개인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대로 무대를 설치하고 다수를 상대로 공연을 하는 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건 또 다른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청소년 고용도 금지되는데, 미성년자를 메이드 점원으로 고용한 상태에서 위에서 본 것처럼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왜 직원이 노래를 불러주거나 춤을 추는 행위에 규제가 있는가?

 

노래와 춤이란 것이 꼭 퇴폐적이거나 성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직관적이지도 않다. 입법적 취지를 추론하자면 성매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손님 옆에서 흥을 돋우는 일은 역사적으로 접대에 따라 성매매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그런데 성매매 자체는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그 전 단계가 되기 쉬운 유흥접객에 규제를 가하면 적어도 광범위한 성매매를 예방할 수는 있는 것이다. 물론 과잉규제로 볼 수도 있다.

 

 

밖으로 나가 인생네컷을 찍는 것도 금지 대상

 

기사에 따르면 메이드 카페에서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메이드 점원과 인생네컷을 찍는 것이 있고 그것도 규제 대상이라고 한다. 메이드 점원과 영업장 내에서 같이 사진을 찍는 건 되는데 인생네컷은 왜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타목 5)].

 

이에 따르면 메이드 카페 밖으로 나가 길거리에 있는 인생네컷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으면 문제가 된다. 반대로 메이드 카페 내에서는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해도 괜찮다. 영업장 안이기 때문이다.

 

영업장 외 접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옛날 다방 시절에 이루어진 변종 성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이고, 법리적으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시설에 대한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이다. 음식점 영업허가는 개인이 믿을만하고 실력이 있어서 개인에게 주는 허가가 아니라 특정 시설의 상태와 성질을 기준으로 그 시설이 법적 기준을 만족한다고 보아 시설에게 부여하는 허가이다.

 

그런데 영업장을 기준으로 영업허가를 해줬는데 영업장 외에서 공공연히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면 심사받은 적 없는 공간에서 영업이 벌어지는 것이기에 점검도 어렵고 문제가 터져도 이를 조사하기도 어렵다. 특히 식품위생법에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규정이 많은데,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용인해주면 이러한 규정을 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업장은 영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직원이 영업장 외로 나가게 되면 직원은 영업장이라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공간에서 영업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영업장 외 접객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메이드 카페가 외부에서 인생네컷을 찍는 것은 이 규정에 걸리는 것이다.

 

 

결론

 

결국 이번 단속은 메이드 카페라는 컨셉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메이드 카페 컨셉상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다. 메이드 카페가 아니라도 일반 음식점에서 점원이 요청에 따라 노래 불러주고 춤추고 했으면 단속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성인을 메이드 점원으로 고용하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메이드가 노래를 불러주거나 춤을 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유흥주점이 그러라고 만든 분류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이야기이고 메이드 카페 영업에 대한 호오나 찬반과는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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