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8176.html “기레기”는 죄가 없다…대법, “기레기” 댓글에 “모욕죄 아냐”자동차 기업 홍보성 내용이 담긴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www.hani.co.kr 이 기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번 돈 이후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 '기자한테 기레기라고 해도 무죄다' 같은 인식이 생겨난 것 같다. 판결 관련 기사는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게, 제목만 읽고 꼼꼼히 읽지 않으면 판결을 오독한 것이나 다름 없고, 꼼꼼히 읽어도 판결 기사는 결론부만 강조하거나 그 결론부조차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