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생각 61

'기레기'라고 하는건 모욕죄가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8176.html “기레기”는 죄가 없다…대법, “기레기” 댓글에 “모욕죄 아냐”자동차 기업 홍보성 내용이 담긴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www.hani.co.kr 이 기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번 돈 이후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 '기자한테 기레기라고 해도 무죄다' 같은 인식이 생겨난 것 같다. 판결 관련 기사는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게, 제목만 읽고 꼼꼼히 읽지 않으면 판결을 오독한 것이나 다름 없고, 꼼꼼히 읽어도 판결 기사는 결론부만 강조하거나 그 결론부조차 제대..

로스쿨생 생각 2025.01.06

극우부패세력 판결의 추억과 모욕죄 최근 판결 동향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갑을 모욕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이 판례는 특별히 기억하고 있고 나름의 추억이 있는 판례이다.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최판이라는 것을 본다. 최판은 ‘최신판례’의 줄임말인데, 보통 시험 전 3년간 선고된 판례들을 일컫는다. 최신판례들을 따로 보는 이유는 최근 선고된 판례들은 비교적 출제 가능성이 높고 복잡한 정도의 쟁점은 아니더라도 객관식 영역에서 사실상 OX를 묻는 지문으로 많..

로스쿨생 생각 2025.01.05

동일 사건의 쌍방 가해행위에 대한 민법 제496조 적용

민법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다(2010다101394). 즉 내가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빌려줬고, 상대방이 나에게 50만원을 빌려줬다면 갚아야 할 때 내가 100만원을 받고 거기서 다시 내가 50만원을 상대방에게 주는 대신 상대방이 나에게 50만원만 주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복잡한 과정을 거칠필요 없이 계산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애초에 50만원을 공제하고 주므..

로스쿨생 생각 2025.01.04

주취감경에 대한 단상

주취감경 이 4글자 단어를 보면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떠올릴 것 같다.  “또 술먹었다고 감형해주겠지”,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히려 엄벌해야 한다.” 같은 댓글은 뉴스 댓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취감경에 대한 반감이 깊어진 것은 아마도 2008년 조두순 사건이 결정적일 것이다. 법원은 이 때 조두순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고 12년을 선고하였는데, 그 때문에 여론이 들끓었다. 이 때문에 사회에서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서 감형받는다는 인식이 생겼고(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예전에 실제 통계는 인식과 다르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감형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범죄자들이 심신미약 주장을 많이 할 ..

로스쿨생 생각 2025.01.03

눈사람 판결

예전에 눈사람을 부수거나, 눈사람을 부수면서 다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한 글을 썼었다. 최근 11월 말인데도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큰 폭설이 와서 그런지 다시 눈사람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남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는 행위에 관한 논란과 논쟁이 벌어진다. 예전에 썼던 글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는 것도, 눈사람을 부수면서 다치는 것도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 글을 쓸 당시에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법리적으로 그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정말 눈사람 파괴와 관련하여 판례가 없었을까 궁금해졌다. 자기가 만든 눈사람을 부순 것을 가지고 재물손괴로 고소하거나, 안에 돌이 들어있는 눈사람 부수다가 다쳐서 만든 사람에게 피해를 배상..

로스쿨생 생각 2024.12.01

기물파손죄란 죄는 없다

기물파손죄란 죄는 없다. 흔히 들어봤을 단어인데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기물파손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것에 해당하는 죄는 있다. 다만 그 이름이 “기물파손죄”가 아닐 뿐이다.   우리 형법에는 재물손괴죄 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에는 “기물파손죄”란 죄는 없고 “재물손괴죄”가 있다. 기물파손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 재물손괴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일상적 용어로 사용하는 “기물파손죄”과 “재물손괴죄”는 그 뉘앙스가 좀 다르다. 파손의 사전적 정의는 “깨어져 못 쓰게..

로스쿨생 생각 2024.11.25

로스쿨 면접 문제 : 원칙과 규범의 정립(자작6)

A국에서 가짜뉴스(Fake News)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대두되자, A국의 의회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때 법안의 일부 쟁점에 관하여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신은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들을 검토하게 되었다. 입법조사처가 주요 조항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을 제시한 상태이다. 1. 가짜뉴스의 정의 규정- 1안 : 가짜뉴스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2안 : 가짜뉴스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3안 : 가짜뉴스란 명확히 허위사실로 입증되어 의도적으로 유포된 정보로, 의견이나 분석은 포함되지..

로스쿨생 생각 2024.09.25

로스쿨 면접 문제 : 갈등 상황의 해결(자작5)

A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다. A사는 최근 환경 규제를 위반하며 대규모의 불법 폐기물 배출을 자행해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의 중간 관리자인 김 대리는 양심에 따라 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김 대리는 A사와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계약에는 엄격한 비밀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비밀유지계약(주요 조항)1. 직원은 회사의 경영, 기술, 법률 및 기타 중요한 정보에 대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시, 직원은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직원의 위 비밀유지의무는 퇴사 후에도 5년간 유효하다. 김 대리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염려하고 있다. 김 ..

로스쿨생 생각 2024.09.24

여주법원과 도자기

재판 일정이 있어서 여주법원(정확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지만 여주법원으로 칭하겠다.)에 다녀왔다. 보통 법원은 딱딱한 공간이다. 법원 건물 안에 들어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로 들어와도 그렇다. 좋은 일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내부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딱딱한 공간 속에서 뜻밖의 공간을 마주했다. 바로 도자기 전시실이었다. 여주가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주법원 건물 내에 도자기 전시실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가 한 공간에 어우러진 느낌이었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뜬금없기도 한 것이었다. 이런건 보통 관광지에 두지 않나? 특별하게 연출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전시된 도자기들이었지만 법원 ..

로스쿨생 생각 2024.08.22

피고인은 무죄. 땅 땅 땅

제목과 같은 일은 없다는 것이 이 글 내용이다.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는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명칭도 명확하다. ‘법봉’ 혹은 '판사봉'. 이처럼 판사가 판결을 하면 법봉을 3번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 방청을 해도 그런 풍경은 볼 수 없다. 왜냐면 재판장에는 망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보면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 관련 안내사항 정도 얘기하면 판결의 선고가 끝난다. 망치로 땅땅땅 내리치는 일은 없다. 그마저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볼 일도 잘 없을 것이다. 사실 선고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

로스쿨생 생각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