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도로에서 말을 타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나 방송이 나온다. 그럴 때면 도로에서 말을 타도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말은 도로에서 타야한다. 도로교통법 13조는 차마의 운전자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마는 차+우마(牛馬)인데 우마는 교통 또는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이므로 타고 다니는 말은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술 마시고 말을 타면 음주운전이냐는 얘기도 따라붙곤 하는데, 음주승마는 음주운전이 아니다.(정확히는 현행법 상 처벌받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는 후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