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침입죄로 고소해야 한다!”남의 땅에 누군가 함부로 들어왔다는 사건이 보도되면 이런 반응이 인터넷 댓글창을 가득 메우곤 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 수 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1) 우리 형법에 “사유지 무단침입죄”라는 죄목은 없고2)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쉽게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단침입에 관한 법은 주거침입죄 우리 형법상 무단침입죄라는 죄는 없다. 그러나 구글 검색 사진처럼 무단침입죄라는 말은 자주 쓰이는데,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가리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