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생각 61

술 마시고 말 타면 음주운전?

종종 도로에서 말을 타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나 방송이 나온다. 그럴 때면 도로에서 말을 타도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말은 도로에서 타야한다. 도로교통법 13조는 차마의 운전자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마는 차+우마(牛馬)인데 우마는 교통 또는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이므로 타고 다니는 말은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술 마시고 말을 타면 음주운전이냐는 얘기도 따라붙곤 하는데, 음주승마는 음주운전이 아니다.(정확히는 현행법 상 처벌받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는 후술.) 법..

로스쿨생 생각 2024.03.03

변호사시험 후기

변호사시험 끝난지도 벌써 한달 가량이다. 시험 끝나고 급하게 기숙사 정리하고 이사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시험 경험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다보니 이것저것 많이 쌓였다. 기억을 되짚어 생각하는 변호사시험 후기 1. 시험기간 동안 정말 괴롭다.(멘탈 문제)로스쿨 3년 그 어느 때보다 변호사시험 기간 5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다. 아마 괴로움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사람이 힘들면 잠을 자거나 다른 일 하면서 잊는 것이 가능한데, 변시 기간 중에는 그럴 수가 없다. 자신이 다음 날 시험 분량 공부를 절대 다 끝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긴장, 두려움 상태로 하루 20시간을 그대로 깨있어야 한다. 그 시간 동안 심적 부담감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견뎌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괴로..

로스쿨생 생각 2024.02.18

변시 모의시험 끝

변호사시험 10월 모의시험을 마쳤다. 이제 더 이상 모의시험은 없다. 다음 시험은 변호사시험이다. 걱정되면서도 지금까지 모의시험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쭉 해나갈 뿐이다. 3번의 모의시험 마치고 나니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 첫째, 자잘한 문제들이 많아진 느낌이다. 올해부터 변호사시험에 CBT가 도입되니 CBT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 학교가 시범 학교여서 6월부터 CBT로 모의시험을 보아서 총 3번이나 CBT로 모의시험을 보았다. CBT 도입 후 답안 작성 속도 향상에 맞춰 문제가 자잘해지고 많아진 느낌이다. CBT 도입 얘기가 나올 때 출제 경향 예측하면서 답안 작성 속도가 빨라졌으니 핵심 논증 부분 외에도 그 이전의 전제한 내용들도 생략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써야하는 것은..

로스쿨생 생각 2023.10.28

사라져가는 사람들

내 기억이 시작되는 때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상북도 봉화군이란 곳에서 자랐다. 우리나라 사람 중 상당수가 이름을 들어본 적 없을 것 같다. 경북 북부의 작은 군이니까. 거대한 도시인 서울에서 지낸지가 10여년이 되어 이 도시가 익숙해진 지금 생각해보면 믿기지 않지만 그 작은 도시도 어린 나에게는 충분히 큰 세계였다. 읍내 시가지는 서울의 한 동보다도 작지만 낮은 건물들 하나하나에는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읍내를 관통하는 작은 강 주변엔 저녁이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반에 열 몇명씩 같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고 분식집에는 줄을 기다려 꼬치를 사먹기도 했다. 자전거를타고 시자기 바깥으로 나가면 산을 지나는 도로를 따라 작은 주택들 옆을 지나기도 했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을 끝없이 ..

로스쿨생 생각 2023.08.31

민사재판실무 논거 판례 모음

그래도 한 학기 민사재판실무 준비하면서 민사법 판례를 적지 않게 봤다. 안그래도 넓은 민사법 범위에 개별 판례도 많으니 어느 정도는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해야 하는데,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사례형 문제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를 기반으로 출제되는데 수업 중 논거가 다수 제시된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법리를 쓸 때 논거 하나 당 점수를 주는 형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설이긴 하지만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번호를 붙여 논거가 여러개인 판례는 사례형이든 객관식이든 도움이 될만한 판례이기도 하다. 민재실 기말 이후 학교 기말고사와 6모를 거치느라고 벌써 가물가물하긴 한데 관련 법리에서 판례 논거 다수 쓰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다. 여튼 다 정리하..

로스쿨생 생각 2023.07.15

민사재판실무 한줄 정리 판례 모음

민사재판실무에는 판례가 정말 많다. 나름 민사재판실무를 준비하면서 수업 판례들을 모으고 공부했는데 그 자료들만 수백페이지다. 그 중에 민사재판실무 담당 교수님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판례는 정말 많기에 판례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논거 문장을 현출해야하는 판례, 키워드만 짚고 가는 판례, 내용 체크만 하는 판례로 잘 선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민사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법학 공부 전반에도 도움이 되는 말이다. 동시에 ‘논거와 키워드 짚는 판례들도 많기에 완벽하게 암기할 수는 없다. 판례 요지와 문구만 보지 말고 판례를 전반적으로 살펴서 판례 취지를 이해하면 간단한 기억으로도 논거를 쉽게 현출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 확실히 와닿는 말이었다. 한 판례가 왜 나왔고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그 인상만 잘..

로스쿨생 생각 2023.07.12

증거가 확실한 범죄자만 사형하자

사형제는 현실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그 허용 여부와 근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이론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다. 현실의 제도로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것과 별개로 아무래도 법이론적으로 사형제에 관한 논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 중에 마치 절충설처럼 ‘증거가 확실한 범죄자만 사형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형죄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오판의 위험성이 있고 사형으로 빼앗은 생명은 다시 복구할 수 없으니 CCTV, 물증, 자백 등으로 오판의 여지가 거의 없을 때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을 넘어 형사법의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편법게 가깝다고 본다. 형벌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로스쿨생 생각 2023.07.05

CBT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후기

6월 모의고사를 쳤다. 6월 모의고사 시험 자체에도 여러 기억이 남았지만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이 도입되는데 미리 체험해본 경험이 더 유니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변호사시험(모의) CBT 응시 후기다.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현재 수기 방식에서 CBT 방식으로 바뀌는데 우리 학교가 시범으로 6월부터 시도해보기로 한 3개 학교여서 CBT 방식으로 6월 모의고사를 응시했다. 덕분에 빨리 체험해볼 수 있었는데 그 후기다. 시험이다보니 폰을 안 들고 들어가서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다. 아쉽게도 글로 된 후기. 1.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졌다. 글씨도 예쁘지 않고 손이 느려서 CBT 도입을 바라긴 했지만 당연히 우리 대에 도입되기엔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인가 급진전되더니 2024년 도입이 ..

로스쿨생 생각 2023.07.01

민사재판실무 후기

22-2학기가 형사학기였던 것처럼 23-1학기는 민사재판실무에 집중하는 민사학기였다. 물론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니 공법, 형사법 기록형 수업도 같이 듣긴 했지만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법 공부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었다. 이번에도 민사재판실무의 수험 노하우는 아니고 정말 소감 후기다. 1. 막판에는 공부할 시간의 소중함을 배로 느꼈다. 형사재판실무 때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보면서 초반에는 엄청 헤맸다. 인정사실 쓰는 방법도, 검토보고서에서 항변 재항변 구조를 잡는 방법도 익숙치 않았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민사법 원리 및 판례를 다 익히지 못해서 그냥 내용이 어렵기도 했다. 당연히 한 학기동안 연습하면서 늘긴 했는데 놀랐던 건 그 실력이란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수함수처럼 막판에 갈수록 폭발..

로스쿨생 생각 2023.07.01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부속물

개념적으로는 명료한데 현실에서는 애매해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민법 공부 중 내게는 부속물이 딱 그랬다.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다.(92다41627)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건물에 부속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이를 떼어가는 대신 임대인에게 사 가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민법 제646조) 이렇듯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정작 현실에서 부속물이 딱 무엇이냐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속물의 개념 요소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로스쿨생 생각 202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