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이라고 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형법에는 폭행죄 외에 다른 조문에도 폭행이란 단어가 나타난다. 주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죄들이다. 공무집행 방해, 강요죄, 강간죄 이런 죄들 말이다. 이 죄들의 조문에는 '폭행'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지만 그 뜻은 각기 다르다. 각 죄가 요구하는 행위태양과 보호 법익이 조금씩 다른데도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법조문의 한계인 것이고 이에 따라 해석론이 붙은 것이다. 보통 로스쿨 1학년 2학기 때 형법 각론을 배우고, 형법 각론 시간에는 '형법상 폭행의 개념'을 통설에 따라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