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인 것 같은 피고인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석연치 않게 풀어주면 사람들은 분노한다. 열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사람들은 단지 법을 잘 몰라서 잘못 화내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유죄의 증명이 불충분하고 워낙 사안이 팽팽한 경우 아무리 피고인이 의심스러워도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법부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만큼이나 유죄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증명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무죄로 풀어주는 것보다도 제시된 이유가 석연치 않고 심지어 심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때 크게 분노하는 것일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