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보충지식(노동법) 2

직장 내 괴롭힘 정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흔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말하고, 이 용어로 된 검색 결과도 많지만,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별개의 단일 법률은 없다.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두었다. 산재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연관 규정이 있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하면 보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을 가르킨다. 체계와 취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

근로시간 유연화와 인식적 전환

근로시간 유연화, 주69시간제.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덮는 단어들이다. 다만 이를 둘러싼 이야기는 상당수가 제도의 고찰과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정쟁과 All or nothing식의 접근이 많다. 무조건 주69시간제가 되어야 한다고도, 무조건 지금의 근로시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생가갛지 않는다. 다만 정교한 로드맵을 가진 변화라 하기에는 급격하다고 느껴진다. 예전에 노동법이 사회에 비치는 영향 이야기를 말했듯이 노동법제는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뒤바꾼다. 대부분의 법은 일정 영역의 사람만을 규율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규율한다. 그만큼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결코 정교하기 정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한 근로시간제 변화를 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