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흔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말하고, 이 용어로 된 검색 결과도 많지만,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별개의 단일 법률은 없다.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두었다. 산재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연관 규정이 있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하면 보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을 가르킨다. 체계와 취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