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과 경매는 민사법에서는 금전채무의 해결 관련해서 공부했는데,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실제로는 집행 절차가 까다로워서 중요하다고 한다. 경매신청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