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은 일은 없다는 것이 이 글 내용이다.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는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명칭도 명확하다. ‘법봉’ 혹은 '판사봉'. 이처럼 판사가 판결을 하면 법봉을 3번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 방청을 해도 그런 풍경은 볼 수 없다. 왜냐면 재판장에는 망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보면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 관련 안내사항 정도 얘기하면 판결의 선고가 끝난다. 망치로 땅땅땅 내리치는 일은 없다. 그마저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볼 일도 잘 없을 것이다. 사실 선고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