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생각

피고인은 무죄. 땅 땅 땅

Glox 2024. 8. 15. 22:23

제목과 같은 일은 없다는 것이 이 글 내용이다.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는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명칭도 명확하다. ‘법봉’ 혹은 '판사봉'. 이처럼 판사가 판결을 하면 법봉을 3번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 방청을 해도 그런 풍경은 볼 수 없다. 왜냐면 재판장에는 망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보면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 관련 안내사항 정도 얘기하면 판결의 선고가 끝난다. 망치로 땅땅땅 내리치는 일은 없다. 그마저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볼 일도 잘 없을 것이다. 사실 선고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가 참석하는 일은 잘 없다. 선고 시에 구체적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결론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참석할 필요도 없고.(그래도 우리 펌의 경우 결과를 빨리 알기 위해 직원이 선고방청을 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법봉이 쓰인 것도 아니다. 법봉이 사용되던 적은 있었지만 무려 1966년에 법원의 권위주의 탈피를 위해 법봉이 사라졌다. 옛날 기억이 남아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옛날 일이다. 

 


그럼에도 내가 사용하는 이모티콘에서는 판사가 땅땅땅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망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나보다.(이 이모티콘은 피고인을 피고라고 부르는 오류도 있지만 이건 정말 흔해서 태클을 걸기도 힘든 오류다.)

 

 

 

판사들도 망치 내려치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건지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한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란 책에서도 한 꼭지로 법원에 망치가 없다는 얘기를 할 정도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미디어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고증에 신경쓰지 않고 만들었을 수도 있고, 연출에 있어서 땅땅땅 하는 모습이 확실한 임팩트가 있을뿐 아니라 법정 씬을 확실히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 외에도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의 가/부결을 선포하며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데, 그것을 본 게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겠다.



https://youtu.be/tSgPICjt3o8?si=PWz2SuxO6aNQG6wZ&t=77

이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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