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A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다. A사는 최근 환경 규제를 위반하며 대규모의 불법 폐기물 배출을 자행해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의 중간 관리자인 김 대리는 양심에 따라 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김 대리는 A사와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계약에는 엄격한 비밀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비밀유지계약(주요 조항)
1. 직원은 회사의 경영, 기술, 법률 및 기타 중요한 정보에 대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시, 직원은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직원의 위 비밀유지의무는 퇴사 후에도 5년간 유효하다.
김 대리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염려하고 있다.
김 대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국내에는 다음과 같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내부 고발자의 보호, 아직 갈 길이 먼가?』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려는 법적 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도입된 '내부 고발자 보호법'은 공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내부 고발자의 권리를 보장를 보장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에서만 적용될 뿐, 중소기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내부 고발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익을 위하여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냈음에도, 내부 고발자들은 회사의 보복성 인사조치나 비밀유지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의 위협을 겪는다. 또한, 고발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업계의 평판 불이익을 입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조문 상의 보호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
김 대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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