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사건 말고 개인적인 법률 질문으로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 "A가 내 허락 없이 B에게 내 연락처를 넘겨줬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야?" 로스쿨생 시절일 때도 들었고 변호사가 된 뒤에도 자주 듣는 질문이다. 직관적으로 내 개인정보인 연락처르 내 허락 없이 남에게 넘겨줬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럼 보인다. 그런데 단순히 연락처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것만으로는 보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정확히는 연락처는 개인정보가 맞지만,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