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예전 노동법 1 때 나름의 최신 판례로 봤던 판례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고의 방법이 쟁점으로 파생되고는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