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가 있다. 저작권자(정확히는 이용허락하는 주체이니 저작재산권자지만 저작권자라고 함)를 찾기 힘들거나 고아 저작물인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함부로 쓰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잡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