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ssue Review/정책

경찰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Glox 2023. 1. 8. 15:05

변호사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황당’

 

변호사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황당’

 고소 사건을 대리한 A변호사는 최근 경찰에서 보내온 불송치 결정서를 보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고소인의 피해사실 등이 담긴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는 등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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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신문 기사를 보고
원래 사법경찰관에게는 수사종결권이 없었으나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이전에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다고 해도 그대로 사건을 끝낼 수는 없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했다(불기소 의견 송치). 검사는 송치된 사건 기록과 경찰의 의견을 참조해서 판단하고 결국 수사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종국처분에 의해서 종료되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불송치 결정’을 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공소제기’ or ‘불기소처분’과는 다른 ‘불송치 결정’이라는 루트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 시끄러웠던 과정에 비해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부실한 불송치 결정 통지
직접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부실한 불송치 결정서 문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불송치 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고소인은 자신의 고소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되면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하는 것으로 불복할 수 있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의 의견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사건이 불기소 결정 된 이유를 알고 이에 대응하는 이의신청 이유를 써야 한다. 그러나 최소 2022년 동안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다’ 라는 형식적 통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론이지 이유가 아니다. 

경찰 수사 부담 가중으로 인력난이 있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기사나 칼럼 등에서는 경찰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어떻게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으며 이전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불기소이유서와 비교하고 있다. 아직 로스쿨생인 입장에서 수사권 조정 이전의 불기소이유서는 어땠는지 잘 모르므로 맞는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도로서 적잖은 문제점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경찰의 법률전문성 분야 역량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추후에 역량이 축적되어 기존의 불기소이유서만큼이나 자세한 불송치 결정서가 나온다고 해도 문제점이 해결되진 않는다. 그 과도기 동안 일부 국민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역량이 축적되지 않은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하느라 생긴 과도기에 걸려서, 불송치 결정서를 정성스럽게 써주는 수사관을 만나서, 이런 우연에 제도가 기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송치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
불송치 결정서가 직접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의 이념 중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다. 법이 정하는 나의 권리 의무는 최대한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내 의사가 아닌 무언가에 의해 갑자기 내 권리 의무가 뒤바뀌는 일이 있으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위는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개인에 대한 강제력의 수위가 가장 높은 형사절차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제도 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고소인 등이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즉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 제도는 기간 제한이 없다. 적어도 내가 관련 규정을 살펴본 바로는 그렇고, 딱히 이 부분에 대해 보충이 있었다는 내용도 안 보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조문은 형사소송법 외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의 제51조, 제62조, ‘경찰수사규칙’의 제108조가 있는 반면,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외에는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뿐이며, 수사준칙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보다시피 이의신청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경찰수사규칙은 이의신청 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과 대조된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즉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 할 수 있다.

각종 법에서 신청이나 청구의 기간을 둔 이유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 규정대로라면 고소를 당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고소인은 불송치라는 결과를 받고도 안심할 수 없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수사가 재개된다. 오히려 예전이었으면 경찰조사는 첫 단계고 곧 검찰조사로 넘어가서 최종 결론이 나오므로 끝은 언제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단은 끝났지만 언제는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은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글 앞부분에 이전에는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종국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이제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새로운 루트가 생겼다고 했다. 불기소 결정은 아무리 봐도 ‘종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종국처분의 종류가 하나 더 늘었다고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루트일 뿐이다. 급하게 만들어지느라 법령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실한 불송치 결정서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된지 얼마 안 되어서 체감할 일이 적은 것일까.

 



여담
이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 여담에 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나 싶다. 현재 법 규정 상으로는 불송치 결정이 있어도 고소인이 이의신청 하면 그대로 검찰에 송치된다. 일정한 요건 하에 송치되는 것도 아니고 이의신청만 하면 송치된다. 이것을 견제와 균형 효과를 가져오는 1차적 수사종결권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불송치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지만 냉소적으로 생각하면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만 가만히 있다가 자신이 불복할 수 있는 줄도 모르고 다 끝난 줄 알고 넘어가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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