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ssue Review/사건사고 16

식당 반려동물 출입 허용은 주인 마음일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요즘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인지 식당이나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고 해놓은 가게들도 많아졌다. 그런데 동시에 식당에 반려동물이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식당의 위생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인 마음일까? 애매하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식품위생법과 반려동물의 출입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60800023907 "몰랐어요"...반려동물 동반 식당·애견 카페 모두 불법?"반려동물 동반 불가하세요"주말 오전 강아지와 산책을 마친 A 씨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동네 카페를 찾아 방문했다. 그런데 출입과 함..

주민센터에서는 부활할 수 없다

1. 꽤나 예전부터 봤던 짤인데 변호사가 되어서 이 글을 쓰니 감회가 새롭다. ‘의외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녔던 것인데 ‘부활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거냐’ 같은 반응이 절반, 그리고 ‘이건 인감 부활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절반 정도 되었다. 그렇다. 이건 부활 표시 앞에 떡하니 ‘인감’ 부활이라고 써있는데, 짤이 올라올 때마다 부활 가능한거냐는 반응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 어쩌면 인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일수도 있고 인감을 대충 인간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인감이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출처 두산백과)이다. 개인이 미리 행정청에 ‘이런 모양을 한 도장은 내 도장..

출근시간 전에 와서 업무 준비 해야 하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721_0002385637 회사 출근 시간, '10분 전' vs '정시' 당신의 선택은?[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출근 시간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일까, 혹은 업무 준비를 마치고 일을 시작하는 시간일까. 직장 내 세대 갈등이 직장인들의 고충 중 하나로 꼽히면서 '출근 시www.newsis.com 인터넷에서 몇 번 ‘출근시간 논란’으로 봤던 글들이다. 이 논란도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전에는 꼰대냐 아니냐 정도였다가 MZ세대 같은 유행어가 붙으면서 MZ세대의 특성과 연관짓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반응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이 논란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1) 출근시간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

기안 방송 중 흡연의 처벌 여부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47607 ‘기안84 흡연’ SNL코리아 “그 시대에 대한 풍자”…처벌 여부는? m.entertain.naver.com 기안 84가 SNL 생방송 중 실제로 흡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도덕 혹은 사회상규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에도 과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무릎꿇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법은 흑백논리도 아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처벌'이라는 워딩까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남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처벌은 없다개인적으로 쓰레기 줍기 하면서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매우 많고 치우기 힘들어 ..

남이 내 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https://m.cafe.daum.net/dotax/Elgq/4372164?svc=topRank 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m.cafe.daum.net 얼핏 자신 땅에 타인이 자기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도 그 농작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맞다. 역사적 맥락이 있는 특수한 법리여서 그렇고 로스쿨 1학년 민법 시간에 소유권에 관해 배울 때 곁다리로 나오곤 한다.  토지 위 물건들의 소유권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해임(하이브-어도어 분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53623?sid=103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눈물·비속어' 2시간 넘게 회견 …방시혁 "에스파 밟을 수 있죠" 카톡 폭로"뉴진스와 저의 관계는 상상 이상…울거나 영상통화 해주기도"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n.news.naver.com  아마 오늘 최고의 이슈이지 않을까. 기자회견 동안 바깥에 있어서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엄청난 이슈였던 것 같다. 분쟁이다 보니 법적 이슈까지 나오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변시에서도 자주 보이던 이슈들이 있어서 반가웠다. 분쟁에 관한 깊은 내용은 알 수 없고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다르고 하..

전동킥보드 되나 안되나 모음집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달리는 청소년, 여러 명 탑승, 각종 교통사고... 전동킥보드 그리고 공유킥보드가 우리 삶에 일상화 된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리고 첫줄에서 말한 현상들도 이젠 흔히 보이는 일들이다. 교통사고 관련 영상에서 전동킥보드 빌런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게 되었다. 전동킥보드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예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며 저런 건 불법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화제에 오르는 일도 많아 아예 관련 문제들을 싹 정리해버렸다. 뒤의 내용을 미리 요약하자면 현재 전동킥보드는 불법의 온상이 맞다. 1. 전동킥보드의 지위 상당수의 전동킥보드(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라고 하면 길거리에 놓인 공유킥보드..

버스 안 음란물 시청이 금지가 아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09121?sid=102 "서울 버스서 음란물 시청·음란 행위 금지"…조례 개정안 통과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기 n.news.naver.com 버스 안에서 음란물 시청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이게 금지가 아니었다고?” 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버스와 같이 사람이 밀집하고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곳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란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

탕후루 가게 옆 탕후루 가게의 허용 여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5417?sid=102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 차린 70만 유튜버…"상도덕 없다" 논란 구독자 70만명에 육박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연 탕후루 가게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에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가게를 열어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쇄도하는 것이 n.news.naver.com 변호사시험 끝난 직후에 뉴스에서 봤던 이슈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한다고 해도 상가나 경쟁 등 실무적 성격이 강한 법들은 잘 모르는데, 이 이슈를 분석하면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 대형 유튜버가 기존 탕후루 가게의 바로 옆에 동종 업종인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히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람들은 굳이 ..

경매 시 자릿수 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9078?sid=102 1억6000짜리 아파트 16억원 낙찰...실수로 '0' 하나 더 적었나법원 경매시장에서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6억원가량에 낙찰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낙찰자가 실수로 입찰표에 '0' 하나를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n.news.naver.com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서 시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샀다는 뉴스가 최근에 다시 '실수로 낙찰된 아파트' 라며 인터넷에 올라왔었다. 먼저 큰 손해를 본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 듯하다. 무안군의 아파트임을 생각해보면 투기 목적도 아니고 실거주용일텐데 큰 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