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ssue Review/사건사고 21

모수 사기피해 사건으로 보는 손해와 인과관계

이전 모수 게시물을 참조하면 좋다. 모수 사기피해 사건에 관한 관심이 식지 않았는데, 사기사건 자체보다는 모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모수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람의 핵심 논거는 이것이다. “모수에서 착신전환을 해주지 않았으면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즉, 모수의 행위가 사기 피해라는 결과에 개입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모수가 이 사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 논란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해킹 등의 방법으로 회선을 탈취하여서 사기를 벌였다든가, 사기꾼이 처음부터 모수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든가. 그런데 이 사건은 모수가 실수이긴 하나 사기꾼에게 속아 착신전환을 시키는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하여..

모수 레스토랑 사기피해 사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33599?sid=102 "안성재 철학 이런거였나"..사기피해에 '입꾹' 닫은 모수서울, 3주째 '노답' [어떻게 생각하세요]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수 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식사비용을 날리는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모수 서울이 피해자n.news.naver.com 기사 제목 낚시가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이것도 언론의 보도태도를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나중에 기사 제목을 슬쩍 바꿀지 모르니 기록해둔다. 현재 위 링크의 기사 제목은 " "안성재 철학 이런거였나"..사기피해에 '입꾹' 닫은 모수서울, 3주째 '노답'"이다. 사건의 구성 저 ..

직원이 아이돌 멤버 촬영한 사건의 법리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01231150003 [단독] 세븐틴 민규 ‘불법촬영’ 직원, 무혐의 결론세븐틴 멤버 민규의 노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이가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sports.khan.co.kr 오늘 근무하고 있는데 지인들 카톡방에서 이 기사가 화제에 올라 “성별 바뀌었으면 즉시 구속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선 세븐틴 민규씨는 피해자이고, 본인에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는 좀 법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안그래도 공부..

담배꽁초와 손해배상소송

플로깅을 취미로 하다보니 담배꽁초를 매우 싫어한다. 원래도 담배꽁초 투기를 싫어했지만, 담배꽁초는 플로깅 하면 가장 많이, 흔하게 발견되고 또 쉽게 다시 생기기 때문이다. 이전에 빗물받이를 열고 그 안에 쌓인 담배꽁초들을 치웠을 때는 그 양에 충격을 받았다. 길거리에 투기된 꽁초들이 일정한 곳에 잘 모이면 훗날엔 담배꽁초로 지층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가끔 풀숲에도 떨어져있는 담배꽁초를 보고 양심의 문제 이전에 담도 크다는 생각에 글을 쓴 적도 있었는데, 담배꽁초를 투기하지 않고 잘 처리하는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싫은가보다. 이번에는 담배꽁초 투기로 거대한 소송전이 벌어졌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07682 해태제과·CJ대한통운, 담배꽁초 하나로 300억..

식당 반려동물 출입 허용은 주인 마음일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요즘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인지 식당이나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고 해놓은 가게들도 많아졌다. 그런데 동시에 식당에 반려동물이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식당의 위생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인 마음일까? 애매하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식품위생법과 반려동물의 출입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60800023907 "몰랐어요"...반려동물 동반 식당·애견 카페 모두 불법?"반려동물 동반 불가하세요"주말 오전 강아지와 산책을 마친 A 씨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동네 카페를 찾아 방문했다. 그런데 출입과 함..

주민센터에서는 부활할 수 없다

1. 꽤나 예전부터 봤던 짤인데 변호사가 되어서 이 글을 쓰니 감회가 새롭다. ‘의외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녔던 것인데 ‘부활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거냐’ 같은 반응이 절반, 그리고 ‘이건 인감 부활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절반 정도 되었다. 그렇다. 이건 부활 표시 앞에 떡하니 ‘인감’ 부활이라고 써있는데, 짤이 올라올 때마다 부활 가능한거냐는 반응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 어쩌면 인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일수도 있고 인감을 대충 인간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인감이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출처 두산백과)이다. 개인이 미리 행정청에 ‘이런 모양을 한 도장은 내 도장..

외국어로만 된 메뉴판은 불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114524477302 'M.S.G.R' 'Range.O' 메뉴판 읽다 포기…"결국 딸에게 맡겼다" - 머니투데이#.50대 후반에 접어든 이모씨는 딸과 카페에 가면 곧장 자리로 향한다. 작은 글씨에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다. 이씨는 "주문한다고 나섰다가 민망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아news.mt.co.kr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남용한다는 이야기는 학창시절 수업 중 '문화 사대주의' 부분에서도 배운 적 있는 오랜 이야기지만 최근 선을 넘은듯한 모습에 화제가 되었다. 가게 이름이나 간판, 상표를 외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메뉴를 외국어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외국어 간판 남용 현상도 이미 20년은 되었지만 최근 ..

출근시간 전에 와서 업무 준비 해야 하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721_0002385637 회사 출근 시간, '10분 전' vs '정시' 당신의 선택은?[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출근 시간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일까, 혹은 업무 준비를 마치고 일을 시작하는 시간일까. 직장 내 세대 갈등이 직장인들의 고충 중 하나로 꼽히면서 '출근 시www.newsis.com 인터넷에서 몇 번 ‘출근시간 논란’으로 봤던 글들이다. 이 논란도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전에는 꼰대냐 아니냐 정도였다가 MZ세대 같은 유행어가 붙으면서 MZ세대의 특성과 연관짓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반응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이 논란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1) 출근시간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

기안 방송 중 흡연의 처벌 여부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47607 ‘기안84 흡연’ SNL코리아 “그 시대에 대한 풍자”…처벌 여부는? m.entertain.naver.com 기안 84가 SNL 생방송 중 실제로 흡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도덕 혹은 사회상규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에도 과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무릎꿇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법은 흑백논리도 아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처벌'이라는 워딩까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남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처벌은 없다개인적으로 쓰레기 줍기 하면서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매우 많고 치우기 힘들어 ..

남이 내 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https://m.cafe.daum.net/dotax/Elgq/4372164?svc=topRank 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m.cafe.daum.net 얼핏 자신 땅에 타인이 자기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도 그 농작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맞다. 역사적 맥락이 있는 특수한 법리여서 그렇고 로스쿨 1학년 민법 시간에 소유권에 관해 배울 때 곁다리로 나오곤 한다.  토지 위 물건들의 소유권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