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01231150003
[단독] 세븐틴 민규 ‘불법촬영’ 직원, 무혐의 결론
세븐틴 멤버 민규의 노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이가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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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무하고 있는데 지인들 카톡방에서 이 기사가 화제에 올라 “성별 바뀌었으면 즉시 구속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선 세븐틴 민규씨는 피해자이고, 본인에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는 좀 법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안그래도 공부할 때 카찰죄 관련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었다. 무엇보다 기사 제목만 보았을 때 떠올리는 사실관계와는 조금 달라보여서 그것도 무혐의 처분에 있어서 중요하고.
불법촬영이란
일반적으로 불법촬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다. 이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과 이를 유포하는 것(카촬죄 및 유포죄)을 처벌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아무리 나체 등 사람의 신체가 나와있는 것이라도, 실제의 사람의 몸이 아니라 신체가 나와있는 화면이나 영상을 찍는 것은 카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법에서 그렇게 안 정했으니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촬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는 문언상으로 실제 사람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신체가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화면으로 보면 그건 그 신체의 이미지가 표시된 화면일 뿐이지 실제 사람의 신체가 아닌 것이다. 억지스러운 해석인 것 같아 보이지만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해석이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물론 타인의 신체가 나온 이미지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할 리 없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 사람의 신체와 신체의 이미지를 같게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체 이미지의 촬영, 즉 재촬영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카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이 공부할 때 카찰죄 관련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https://www.bubb.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3
영상통화 상대방 샤워 장면 저장.."성폭력처벌법 '사람 신체' 촬영 아냐"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에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www.bubb.co.kr
이러한 해석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서 최근에도 같은 논리로 카찰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유포는 다르다
그런데 촬영과 다르게 유포는 위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원래는 위 논리가 적용되었는데 법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년 이전에는 제1항의 카촬죄와 유사하게 유포의 대상을 “촬영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카찰죄의 논리가 적용되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그런데 2018년 해당 논리가 적용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꽤 논란이 되었다. 단순히 여론 문제가 아니라 유포는 1회의 촬영과 달리 그 피해 범위가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유포죄는 개정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는 이렇게 개정되어서 유포의 대상을 촬영물로만 한정하지 않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 심지어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것도 복제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카찰죄와 유포죄에서 그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형법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이 사건은?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기사 등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기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연예인이 광고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 있는 영상도 있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이 촬영팀이 촬영한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것이다. '불법촬영'이라는 기사 표현에서 흔히 연상되는, 몰래 그 사람을 직접 촬영한 것과는 다르다.
일단 위에서 보았듯이 재촬영은 카찰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원이 연예인을 몰래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광고를 위해 촬영된 영상을 다시 찍은 것은 카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를 보면 경찰도 동일한 취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SNS에 올린 건? 위에서 유포는 다르다고 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무혐의가 나왔을까? 이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진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경찰은 이 사진이 광고 촬영을 위해 촬영된 영상을 찍은 사진인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개인간의 은밀한 사진이었고 그 사진을 재촬영해서 유포하였다면 유포죄에는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건 광고 촬영이었고, 직원이 촬영한 것도 광고 촬영 영상이었다. 즉 애초부터 광고를 위해 공개가 예정된 영상인 것이다.
카찰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인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한다. 상의 탈의라고는 해도 광고에 사용될 정도면 성적 내용이 특별히 부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랬으면 애초에 광고로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개를 예정한 촬영이었던만큼 그것을 다시 촬영해 유포한다고 해도 광고 공개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유포 부분에서도 무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불법촬영이라는 네이밍을 써서 그렇지, 법리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맥심 같은 잡지에 나온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과 유사하다. 실제 신체가 아니고, 대중에 공개된 이미지이다.
물론 그 모든 것이 광고물은 아니고 일종의 촬영 B컷 같은 것을 공개한 것이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문제로 귀결될 수는 있지만 카찰죄와 유포죄의 법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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