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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면접 문제 : 원칙과 규범의 정립(자작6)

A국에서 가짜뉴스(Fake News)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대두되자, A국의 의회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때 법안의 일부 쟁점에 관하여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신은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들을 검토하게 되었다. 입법조사처가 주요 조항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을 제시한 상태이다. 1. 가짜뉴스의 정의 규정- 1안 : 가짜뉴스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2안 : 가짜뉴스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3안 : 가짜뉴스란 명확히 허위사실로 입증되어 의도적으로 유포된 정보로, 의견이나 분석은 포함되지..

로스쿨생 생각 2024.09.25

로스쿨 면접 문제 : 갈등 상황의 해결(자작5)

A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다. A사는 최근 환경 규제를 위반하며 대규모의 불법 폐기물 배출을 자행해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의 중간 관리자인 김 대리는 양심에 따라 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김 대리는 A사와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계약에는 엄격한 비밀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비밀유지계약(주요 조항)1. 직원은 회사의 경영, 기술, 법률 및 기타 중요한 정보에 대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시, 직원은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직원의 위 비밀유지의무는 퇴사 후에도 5년간 유효하다. 김 대리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염려하고 있다. 김 ..

로스쿨생 생각 2024.09.24

식당 반려동물 출입 허용은 주인 마음일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요즘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인지 식당이나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고 해놓은 가게들도 많아졌다. 그런데 동시에 식당에 반려동물이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식당의 위생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인 마음일까? 애매하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식품위생법과 반려동물의 출입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60800023907 "몰랐어요"...반려동물 동반 식당·애견 카페 모두 불법?"반려동물 동반 불가하세요"주말 오전 강아지와 산책을 마친 A 씨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동네 카페를 찾아 방문했다. 그런데 출입과 함..

여주법원과 도자기

재판 일정이 있어서 여주법원(정확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지만 여주법원으로 칭하겠다.)에 다녀왔다. 보통 법원은 딱딱한 공간이다. 법원 건물 안에 들어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로 들어와도 그렇다. 좋은 일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내부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딱딱한 공간 속에서 뜻밖의 공간을 마주했다. 바로 도자기 전시실이었다. 여주가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주법원 건물 내에 도자기 전시실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가 한 공간에 어우러진 느낌이었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뜬금없기도 한 것이었다. 이런건 보통 관광지에 두지 않나? 특별하게 연출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전시된 도자기들이었지만 법원 ..

로스쿨생 생각 2024.08.22

피고인은 무죄. 땅 땅 땅

제목과 같은 일은 없다는 것이 이 글 내용이다.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는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명칭도 명확하다. ‘법봉’ 혹은 '판사봉'. 이처럼 판사가 판결을 하면 법봉을 3번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 방청을 해도 그런 풍경은 볼 수 없다. 왜냐면 재판장에는 망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보면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 관련 안내사항 정도 얘기하면 판결의 선고가 끝난다. 망치로 땅땅땅 내리치는 일은 없다. 그마저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볼 일도 잘 없을 것이다. 사실 선고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

로스쿨생 생각 2024.08.15

주민센터에서는 부활할 수 없다

1. 꽤나 예전부터 봤던 짤인데 변호사가 되어서 이 글을 쓰니 감회가 새롭다. ‘의외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녔던 것인데 ‘부활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거냐’ 같은 반응이 절반, 그리고 ‘이건 인감 부활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절반 정도 되었다. 그렇다. 이건 부활 표시 앞에 떡하니 ‘인감’ 부활이라고 써있는데, 짤이 올라올 때마다 부활 가능한거냐는 반응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 어쩌면 인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일수도 있고 인감을 대충 인간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인감이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출처 두산백과)이다. 개인이 미리 행정청에 ‘이런 모양을 한 도장은 내 도장..

왜 허락 없이 내 연락처 넘겨줘?

정식 사건 말고 개인적인 법률 질문으로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 "A가 내 허락 없이 B에게 내 연락처를 넘겨줬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야?" 로스쿨생 시절일 때도 들었고 변호사가 된 뒤에도 자주 듣는 질문이다. 직관적으로 내 개인정보인 연락처르 내 허락 없이 남에게 넘겨줬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럼 보인다. 그런데 단순히 연락처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것만으로는 보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정확히는 연락처는 개인정보가 맞지만,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로스쿨생 생각 2024.08.05

담배꽁초와 중실화죄

예전 쓰레기 줍는 계정, 줄여서 쓰줍게 글을 썼을 때부터 지금까지 취미로 쓰줍활동을 한다. 쓰줍을 하다보면 담배꽁초를 많이 보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나 가끔은 참 담도 크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풀숲에 버려진 꽁초를 보았을 때다.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이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형법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로스쿨생 생각 2024.08.02

변호사 근무 소감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변호사로 일한지 두 달 좀 지났고 여름 휴정기(법원에 재판이 없는 시기)를 맞아 나도 짧은 여름 휴가 중이다. 올해 1월에 변호사시험을 쳤고, 4월에 합격 발표가 있었고, 열심히 취준하다가 로펌에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변호사 생활에 만족한냐고 한다면, 아직은 만족한다. 야근이야 원래 간간히 하는 것이고, 사건 종류도 다양하고 꽤 몰입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건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서 괴로울 정도는 아니다.(물론 변호사 직업 특성상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경력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소소하게 느낀 점들이 있다. 1. 민법이 중요하다괜히 '민법이 중요하다', '민법을 잘 해야 좋은 변호사가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민법이 양도 많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

로스쿨생 생각 2024.08.02

출근시간 전에 와서 업무 준비 해야 하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721_0002385637 회사 출근 시간, '10분 전' vs '정시' 당신의 선택은?[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출근 시간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일까, 혹은 업무 준비를 마치고 일을 시작하는 시간일까. 직장 내 세대 갈등이 직장인들의 고충 중 하나로 꼽히면서 '출근 시www.newsis.com 인터넷에서 몇 번 ‘출근시간 논란’으로 봤던 글들이다. 이 논란도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전에는 꼰대냐 아니냐 정도였다가 MZ세대 같은 유행어가 붙으면서 MZ세대의 특성과 연관짓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반응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이 논란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1) 출근시간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