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적으로는 명료한데 현실에서는 애매해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민법 공부 중 내게는 부속물이 딱 그랬다.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다.(92다41627)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건물에 부속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이를 떼어가는 대신 임대인에게 사 가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민법 제646조) 이렇듯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정작 현실에서 부속물이 딱 무엇이냐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속물의 개념 요소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