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의 한국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국적을 그냥 주지 않는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의 자녀에게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만 공공부조를 받는 자나 징역형을 살았던 자의 자녀에게는 출생 시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이 자라 성실히 근로하여야 비로소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토끼를 잡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인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토끼를 발견해도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옆에 아주 빠른 사람이 있다. 그는 아주 빨라서 토끼가 보이면 금방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토끼를 잡는 것에 별 감흥이 없다. 그저 소소한 여흥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끔씩 토끼가 발견되면 소소한 여흥으로 금방 달려가 잡아버린다. 토끼를 잡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토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