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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면접 문제 : 공정성의 여러 원칙들(자작3)

2100년의 한국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국적을 그냥 주지 않는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의 자녀에게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만 공공부조를 받는 자나 징역형을 살았던 자의 자녀에게는 출생 시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이 자라 성실히 근로하여야 비로소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토끼를 잡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인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토끼를 발견해도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옆에 아주 빠른 사람이 있다. 그는 아주 빨라서 토끼가 보이면 금방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토끼를 잡는 것에 별 감흥이 없다. 그저 소소한 여흥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끔씩 토끼가 발견되면 소소한 여흥으로 금방 달려가 잡아버린다. 토끼를 잡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토끼..

로스쿨생 생각 2023.01.19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부족한 조문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로스쿨생 생각 2023.01.18

법의 이미지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법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두려움’과 ‘강요’인 것 같다. 이미 10년도 넘은 ‘너 고소’라는 유행어, 판사님은 높은 곳에 있고 빌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이미지(사실 민사사건이라면 거슬리게 할 필요는 없어도 빌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다.), 법원은 잘못 했을 때 간다는 느낌. 어찌 보면 결국에는 형사사건이 위주이긴 한데 결국 법은 두려운 것이고, 내가 무언가 잘못 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외부에서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감시하고 강요한다는 느낌인 듯 하다. 그러나 당장 오늘 하루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이 흘러간 것도 법의 효과다. 질서를 만들어내는 법의 대표적인 예시는 도로교통법이라고 할..

로스쿨생 생각 2023.01.18

형법 상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경 규정의 근거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나는 왜 수험과 관계 없으면서 추상적이지만 이론을 명확히 적용해나가는 것에 흥미가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다. MBTI의 타당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확실히 N인 것은 맞나보다. 그래도 하루 7~8시간 넘어가는 수험 공부 중에 이런 생각 간간히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내 뇌가 갇히지 않는 느낌이 든다. 가끔 룸메랑도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누면 흥미롭다. 형법 제11조는 수험과 관련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객관식의 지문으로라도 봤던가? 그리고 내 생각도 좋게 표현하면 이론적 엄밀함 탐구지 나쁘게 말하면 트집잡기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래도 학술이란 건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의문은 간단하다...

로스쿨생 생각 2023.01.17

눈사람 부수기 논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11194977 이적 눈사람 부수기에 대한 단상 "폭력성" vs "비약 심해"이적 눈사람 부수기에 대한 단상 "폭력성" vs "비약 심해", 이미나 기자, 문화스포츠www.hankyung.com 눈이 내리면 눈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법학관 사이에는 농구코트가 있는데, 농구코트는 넓고 흙바닥도 아니고 평평하니 눈이 소복하게 잘 쌓인다. 그래서 눈 내린 날 아침에 법학관 갔다가 밤에 공부 마치고 돌아갈 때 보면 농구코트에 눈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있곤 한다. 어릴적 눈사람 만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재밌게 눈사람 만들었을 사람들이 부러웠다. 그런데 길가다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굳이 왜 부수는지 이..

없어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착한 사마리아인 법, 법 관련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생명의 중요성, 시민의 연대의무가 찬성 근거가 될 수 있는 반면 법적 불명확성, 과도한 주의의무 부과, 지나친 후견주의적 입장이 반대 근거가 될 수 있어 논할 수 있는 가치가 많다. 로스쿨 면접 준비 때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 관련 양 측의 논거도 공부하고 개인적인 통찰도 해보았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면책조항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형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

로스쿨생 생각 2023.01.16

판례로 보는 교사의 체벌 인식 변화

판례로 보는 교사의 체벌 인식 변화 가끔 옛날 판례를 보다 보면 판례의 표현이나 어구를 보고 예전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는 걸 느끼곤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위법성 조각 부분에서 교사의 체벌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200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고 201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사이에도 학교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다. 옛 괴담처럼 학생들을 구타하거나 뺨을 때리는 선생님을 본 적은 없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숙제를 안 해오거나 성적이 너무 낮으면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 정도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애기들을 때리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 때도 이해 안 되었던 건 성적이 낮다고 회초리 때리는 것이었다. 숙제를 안 하거나 질서를..

로스쿨생 생각 2023.01.15

'형법상 폭행의 개념' 통설에 관한 생각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이라고 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형법에는 폭행죄 외에 다른 조문에도 폭행이란 단어가 나타난다. 주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죄들이다. 공무집행 방해, 강요죄, 강간죄 이런 죄들 말이다. 이 죄들의 조문에는 '폭행'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지만 그 뜻은 각기 다르다. 각 죄가 요구하는 행위태양과 보호 법익이 조금씩 다른데도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법조문의 한계인 것이고 이에 따라 해석론이 붙은 것이다. 보통 로스쿨 1학년 2학기 때 형법 각론을 배우고, 형법 각론 시간에는 '형법상 폭행의 개념'을 통설에 따라 공부한다..

로스쿨생 생각 2023.01.15

직장폐쇄의 대상에 관한 생각

노동조합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46조는 사용자측의 직장폐쇄의 시기적 요건만을 다루고 있을 뿐 그 효과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직장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양상들은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작년 노동법 2(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수강하면서 직장폐쇄에 관한 공부를 하던 중 의문점이 있었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측에서 직장폐쇄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런데 직장폐쇄가 사업장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행해진다면 쟁의행위와 상관없..

로스쿨생 생각 2023.01.15

법치주의에서의 사적 정의실현

자력구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니 안된다며 단정적으로 자력 구제를 완전히 배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사적 정의실현,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것의 전제는 법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법을 강제하는 것의 정당성이다. 이 단순한 명제에 확신을 주지 못하면 자력구제는 이를얼마나 금지하든 간에 필요한 순간마다 고개를 들 것이다. 자력구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공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이유를 생각하면 원론적으로 자력 구제는 금지될 수밖에 없다. 사인들간의 분쟁과 자력구제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명확히 합의되지도 않는다. 결국 무한한 복수의..

로스쿨생 생각 202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