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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실무 논거 판례 모음

그래도 한 학기 민사재판실무 준비하면서 민사법 판례를 적지 않게 봤다. 안그래도 넓은 민사법 범위에 개별 판례도 많으니 어느 정도는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해야 하는데,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사례형 문제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를 기반으로 출제되는데 수업 중 논거가 다수 제시된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법리를 쓸 때 논거 하나 당 점수를 주는 형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설이긴 하지만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번호를 붙여 논거가 여러개인 판례는 사례형이든 객관식이든 도움이 될만한 판례이기도 하다. 민재실 기말 이후 학교 기말고사와 6모를 거치느라고 벌써 가물가물하긴 한데 관련 법리에서 판례 논거 다수 쓰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다. 여튼 다 정리하..

로스쿨생 생각 2023.07.15

민사재판실무 한줄 정리 판례 모음

민사재판실무에는 판례가 정말 많다. 나름 민사재판실무를 준비하면서 수업 판례들을 모으고 공부했는데 그 자료들만 수백페이지다. 그 중에 민사재판실무 담당 교수님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판례는 정말 많기에 판례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논거 문장을 현출해야하는 판례, 키워드만 짚고 가는 판례, 내용 체크만 하는 판례로 잘 선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민사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법학 공부 전반에도 도움이 되는 말이다. 동시에 ‘논거와 키워드 짚는 판례들도 많기에 완벽하게 암기할 수는 없다. 판례 요지와 문구만 보지 말고 판례를 전반적으로 살펴서 판례 취지를 이해하면 간단한 기억으로도 논거를 쉽게 현출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 확실히 와닿는 말이었다. 한 판례가 왜 나왔고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그 인상만 잘..

로스쿨생 생각 2023.07.12

[2019헌바93] 가해학생 서면사과 조치는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019헌바25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해당 판례)은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판례가 제공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casenote로 원문을 보았다. 해당 판례는 2023. 2. 23. 선고된 최신 판례다. 공법 정리하면서 최신 판례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판례 내용이 눈에 띈 것은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 결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전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기출에서 다뤘던 쟁점에 관한 판례기 때문이었다. 판례보다 먼저 나타난 문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에서 제시된 상황은 해당 판례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가해학생 서면사과 명령을 한 사실,..

증거가 확실한 범죄자만 사형하자

사형제는 현실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그 허용 여부와 근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이론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다. 현실의 제도로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것과 별개로 아무래도 법이론적으로 사형제에 관한 논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 중에 마치 절충설처럼 ‘증거가 확실한 범죄자만 사형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형죄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오판의 위험성이 있고 사형으로 빼앗은 생명은 다시 복구할 수 없으니 CCTV, 물증, 자백 등으로 오판의 여지가 거의 없을 때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을 넘어 형사법의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편법게 가깝다고 본다. 형벌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로스쿨생 생각 2023.07.05

CBT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후기

6월 모의고사를 쳤다. 6월 모의고사 시험 자체에도 여러 기억이 남았지만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이 도입되는데 미리 체험해본 경험이 더 유니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변호사시험(모의) CBT 응시 후기다.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현재 수기 방식에서 CBT 방식으로 바뀌는데 우리 학교가 시범으로 6월부터 시도해보기로 한 3개 학교여서 CBT 방식으로 6월 모의고사를 응시했다. 덕분에 빨리 체험해볼 수 있었는데 그 후기다. 시험이다보니 폰을 안 들고 들어가서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다. 아쉽게도 글로 된 후기. 1.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졌다. 글씨도 예쁘지 않고 손이 느려서 CBT 도입을 바라긴 했지만 당연히 우리 대에 도입되기엔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인가 급진전되더니 2024년 도입이 ..

로스쿨생 생각 2023.07.01

민사재판실무 후기

22-2학기가 형사학기였던 것처럼 23-1학기는 민사재판실무에 집중하는 민사학기였다. 물론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니 공법, 형사법 기록형 수업도 같이 듣긴 했지만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법 공부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었다. 이번에도 민사재판실무의 수험 노하우는 아니고 정말 소감 후기다. 1. 막판에는 공부할 시간의 소중함을 배로 느꼈다. 형사재판실무 때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보면서 초반에는 엄청 헤맸다. 인정사실 쓰는 방법도, 검토보고서에서 항변 재항변 구조를 잡는 방법도 익숙치 않았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민사법 원리 및 판례를 다 익히지 못해서 그냥 내용이 어렵기도 했다. 당연히 한 학기동안 연습하면서 늘긴 했는데 놀랐던 건 그 실력이란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수함수처럼 막판에 갈수록 폭발..

로스쿨생 생각 2023.07.01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리 변경 전원합의체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2914?sid=102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새 판례 선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n.news.naver.com 사실 사건사고가 아니라 노동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지만 판례 원문은 못 보고 기사만 봤다. 로3 학기 중에 상당히 바빠지는만큼 선택법인 노동법의 판례 원문을 볼 수 있으려나.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대부분의 판례들은 법률신문 등에 게재되지 일간지 헤드라인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5월 11일에 네이버..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부속물

개념적으로는 명료한데 현실에서는 애매해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민법 공부 중 내게는 부속물이 딱 그랬다.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다.(92다41627)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건물에 부속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이를 떼어가는 대신 임대인에게 사 가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민법 제646조) 이렇듯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정작 현실에서 부속물이 딱 무엇이냐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속물의 개념 요소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로스쿨생 생각 2023.05.13

5회 변시 공법 기록형의 드립

공법 기록형 기출 푸는데 5회 변시 공법 기록형에서 제시된 서류에서 '재단법인 고려인동포 뿌리찾기 사업회'라고 대리 박술이(박술희) 조사과장 신승겸(신숭겸) 총무국장 왕건 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기록 내용 상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서류 형식 만드는 김에 드립 친 것이겠지만 이게 또 한번 눈이 가면 신경쓰인단 말이지

로스쿨생 생각 2023.05.01

[2017다23674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규범적 효력 유지 여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재판실무 준비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최신판례 정리 중이었는데 흥미를 끄는 판시가 있었다. 판시사항 자체는 새로울 것도 없었다. 기존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관습법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 판례였다. 관습법은 그 관습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거나 그 관행 자체가 사라지면 그 관습법의 효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여전히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애초에 그런 관습법이 성립한 적이 없었고 현재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 논거로 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