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글을 썼었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이의신청의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현 법 해석상으로는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비교되며, 피고소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도 상 입법이 미비한 부분이다.
오늘 법학도서관을 지나고 있는데 신문 스탠드에 걸린 법조신문에 딱 1면 헤드라인으로 만났다. 역시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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