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청소년이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법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두려움’과 ‘강요’인 것 같다. 이미 10년도 넘은 ‘너 고소’라는 유행어, 판사님은 높은 곳에 있고 빌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이미지(사실 민사사건이라면 거슬리게 할 필요는 없어도 빌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다.), 법원은 잘못 했을 때 간다는 느낌. 어찌 보면 결국에는 형사사건이 위주이긴 한데 결국 법은 두려운 것이고, 내가 무언가 잘못 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외부에서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감시하고 강요한다는 느낌인 듯 하다.
그러나 당장 오늘 하루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이 흘러간 것도 법의 효과다. 질서를 만들어내는 법의 대표적인 예시는 도로교통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취지가 자유롭게 차를 달리려는 개인을 억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도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개인의 외부에서 일정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도 질서에 따르면서 모두가 예측 가능한 질서에 포함된다. 반대에서 오는 차를 마주할 때마다 그 차가 어떻게 올지 긴장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매번 반대 차와 서로 지나갈 방법을 협상할 필요도 없다. 법을 준수하는 이유가 법을 미준수하면 불이익을 주도록 하기 때문은 아니다. 준수하면 서로 쓸데 없는 비용과 고통 없이도 생활 할 수 있다. 반대에서 오는 차와 지나갈 방법을 협상하는 것이 제도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질서와 이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강요와 두려움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나보다. 공기가 없을 때가 되어야 숨이 막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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