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학기 때 들은 노동법 수업에서 교수님은 노동법제는 사회의 패턴을 바꾼다고 하셨다. 예로 든 것은 주52시간제 시행 후 음주폭력 사건이 줄었다는 것이다. 습관적 야근 후 회식을 갖던 한국의 기업 문화. 술을 마시면 감정이 격해져 사고도 치고 싸우는 사람도 많아진다. 술마시고 술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싸워서 경찰서 갔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한번 들어볼 수도 있다. 야근이 줄고 회식도 줄자 사람들은 일찍 집에 갔고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감소했다고 한다.(물론 통계를 뒤져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음주폭력 사건의 양형 변호는 변호사의 주요 일거리었다는 후문이 있다.
교수님께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양상만 말씀하시고 더 깊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아마 이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었을 것이다.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람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형법은 범죄와 관련된 자, 경제법은 그 산업분야와 관련된 사업자 등 일부 영역의 사람을 비정기적인 때에 규율하지만 노동법은 일상을 규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된 자로든 고용한 자로든 일을 해야한다. 그리고 노동은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노동이다. 그렇기에 노동과 관련된 영역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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