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눈사람을 부수거나, 눈사람을 부수면서 다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한 글을 썼었다. 최근 11월 말인데도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큰 폭설이 와서 그런지 다시 눈사람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남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는 행위에 관한 논란과 논쟁이 벌어진다. 예전에 썼던 글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는 것도, 눈사람을 부수면서 다치는 것도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 글을 쓸 당시에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법리적으로 그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정말 눈사람 파괴와 관련하여 판례가 없었을까 궁금해졌다. 자기가 만든 눈사람을 부순 것을 가지고 재물손괴로 고소하거나, 안에 돌이 들어있는 눈사람 부수다가 다쳐서 만든 사람에게 피해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