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너무 중요해서 조문 자체도 외워버렸을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다. 해고는 근로자의 삶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법적 조치이다. 꼭 해고에 이르지 않더라고 징계 등 징벌들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조문은 매우 추상적인 일반 조항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법문상 구체적 정의가 없기에 결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