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한 학기 민사재판실무 준비하면서 민사법 판례를 적지 않게 봤다. 안그래도 넓은 민사법 범위에 개별 판례도 많으니 어느 정도는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해야 하는데,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사례형 문제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를 기반으로 출제되는데 수업 중 논거가 다수 제시된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법리를 쓸 때 논거 하나 당 점수를 주는 형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설이긴 하지만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번호를 붙여 논거가 여러개인 판례는 사례형이든 객관식이든 도움이 될만한 판례이기도 하다. 민재실 기말 이후 학교 기말고사와 6모를 거치느라고 벌써 가물가물하긴 한데 관련 법리에서 판례 논거 다수 쓰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다. 여튼 다 정리하지는 못하고 수업에서 다룬 판례 중에 번호를 붙여 논거 정리할만한 판례들을 정리해서 찌라시로 만들어서 읽었는데 그 모음집이다.
○ 2018다287522
- 요지 : 공유물 소수지분권자 → 다른 소수지분권자 인도 청구 불가
- 논거
① 민법 265조 단서 보존행위 해당 X(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함)
② 점유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다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
③ 청구자도 소수지분권자이므로 단독 점유하도록 인도청구할 권원 없음
④ 인도하고 나면 여전히 소수지분권자 단독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 지속
⑤ 지분권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만으로 위법상태 시정 가능
○ 2009다60336
- 요지 : 경매개시결정(=압류효력발생) 후 유치권 취득 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불가 but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 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유치권 취득 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 논거
①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 개시 아님 + 반드시 공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님
②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 → 체납처분압류를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음
○ 2014다16494, 2009다14340
- 요지 : 소송고지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 의사 표명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사유로서 효력 인정, 소송고지서 법원 제출한 때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효중단 조치 6월은 당해 소송 종료시부터 기산
- 논거
① 시효중단제도 권리자 위해 너그럽게 해석 바람직
② 소송고지 최고는 법원 통한 것이어서 법원이 송달사무 우연히 지체해 발생하는 불이익 방지, 민소법 265조 유추적용
③ 고지자로서는 소송고지로 당해소송 결과에 따른 피고지자에게 권리행사 취지 의사 표명한 것
○ 2013다202120
- 요지 :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 제기 적법
- 논거
1) 추심의 소 심리판단한다고 해서 ① 이중응소 부담 크지 않고 ② 소송경제 반하지 않고 ③ 판결의 모순저촉 위험 큰 것도 아님
2) 압류채권자가 기존 이행의 소 참가 가능하나 ① 언제나 소송참가 가능한 것 아니고 ②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님
○ 96다22464
- 요지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전전매도 중간생략등기무효
- 논거
①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이행 편의 불과,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설사 최초 매도인 최종 매수인로 토지거래허가 받아 등기 경료 해도 적법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 무효
○ 2013다71784
- 요지 :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
- 논거
①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 밀접하게 관련
② 채무자 권리 대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 현실적 이행 유효적절 확보 위해 필요
③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는 않아야 함
○ 2011다87235
- 요지 : 채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는 405조 2항 처분 아님
- 논거
① 채무자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채권 소멸시키는 적극적 행위 아님
② 채무불이행 법정해제는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
③ 채권 압류 가압류된 경우 기본계약 해제 인정되는 것과 균형 필요
○ 2005다41818
- 요지 : 대항요건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 소 제기 재판상 청구
- 논거
① 채권양도 채권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됨
② 민법 제149조 준용, 조건 성취 미정한 권리의무 보존 가능
③ 재판상 청구 한 채권 양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아님
정리할 당시에는 꽤 많이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리 많지 않네.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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