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식별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기본 원리
- 개인의 고유 유전자형을 비교해 개인을 식별
개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의 유전자 패턴인 유전자형을 갖게 되는데, 두 개의 검체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동일인에게서 나온 검체인지 판단한다.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DNA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물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시신의 신원확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 DNA 정보의 짧은 염기 반복을 비교해 개인을 식별하는 STR 비교 방식이 많이 사용
사람의 유전체 속에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염기서열(Short Tandem Repeat, STR)이 존재한다. STR은 2~7개의 반복되는 염기서열로서, 염기서열반복이 사람마다 달라 개인 식별에 사용된다. 적은 양의 시료로도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개인 식별이 아닌 같은 부계, 모계 여부 분석으로는 Y-STR 분석과 mt-DNA 분석
같은 부계, 모계 여부 분석, 즉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부계, 모계로 혈연적으로 이어져있는지 확인하는 분석이다.
1) Y-STR 분석
: 같은 부계 여부를 분석하는 STR 비교 방식이다. 성 염색체 중 Y 염색체는 자손 중 아들에게만 물려지는 부개 염색체이므로 Y 염색체의 STR 분석으로 같은 부계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2) mt-DNA 분석
: 같은 모계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핵 외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에 있는 DNA를 분석한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만 유전된다.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정자의 머리, 중간, 꼬리 중 중간 부분에 있는데 정자와 난자의 수정 시에 중간과 꼬리 부분은 떨어져나가기 때문이다. 결국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로만 유전되기 때문에 형제자매 간의 신원 확인 등에 응요할 수 있다.
- 다양한 검체로 판단 가능
혈흔, 정액, 타액, 모발, 피부조직, 땀, 치아 등에서도 DNA가 검출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은 물론 사건현장에서 담배꽁초, 속옷, 정액 묻은 휴지, 질내용물, 손톱 등을 수집하기도 한다. 용의자의 DNA와 비교할 때에는 보통 면봉으로 구강세포를 채취한다. 다만 가능한 혈액을 채취하며, 완전 백골이 된 시체의 경우 뼈와 치아를 채취한다.
DNA 식별 한계
- 증거물에 극히 미량의 DNA만 있을 경우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충분한 양의 DNA가 묻었지만 자외선, 열 등에 의해 분해, 훼손되어 분석이 어려운 경우
- 여러 사람의 것이 혼합되어 정확한 유전자형 판단 불가한 경우
DNA 법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제정되어 살인, 성폭력 등 재범 위험이 큰 11개 군의 형 확정자 등의 DNA를 채취하여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제5조) 수사기관은 채취한 DNA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수형인 등의 DNA는 검찰에서, 구속 피의자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는 경찰에서 관리한다.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의 DNA 정보와 대조하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과학수사로 보는 범죄의 흔적, 유영규(2016)
그림으로 읽는 잠 못들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 과학수사, 야마자키 아키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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