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학기가 형사학기였던 것처럼 23-1학기는 민사재판실무에 집중하는 민사학기였다. 물론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니 공법, 형사법 기록형 수업도 같이 듣긴 했지만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법 공부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었다. 이번에도 민사재판실무의 수험 노하우는 아니고 정말 소감 후기다.
1. 막판에는 공부할 시간의 소중함을 배로 느꼈다.
형사재판실무 때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보면서 초반에는 엄청 헤맸다. 인정사실 쓰는 방법도, 검토보고서에서 항변 재항변 구조를 잡는 방법도 익숙치 않았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민사법 원리 및 판례를 다 익히지 못해서 그냥 내용이 어렵기도 했다. 당연히 한 학기동안 연습하면서 늘긴 했는데 놀랐던 건 그 실력이란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수함수처럼 막판에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학기 중간에는 해도해도 실력이 안 는다고 느껴졌는데 시험 일주일 남았을 즈음부터는 판례의 취지와 기록에서의 활용이 감이 오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사실상 베껴쓰는 것이었던 인정사실과 의무의 범위가 방법을 깨달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시험 며칠전부터는 그 때의 몇 시간 공부가 학기 중간의 며칠 공부의 가치의 상응할 정도여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정말 일주일만 더 주어진다면 만족할 정도의 검토보고서를 쓸 실력이 될텐데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사실 시간이 촉박해지며 능력이 급상승했다기보다는 제대로 회독하면서 기초가 쌓이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헤매도 지치지 말고 되든 안되든 빨리 회독하고 종합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2. 민사법 종합의 가치
형재실 검실 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민법+민소법을 각각 배워 합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결합되는지 제대로 체험하면서 하나의 '민사법'지식으로 재구성 되었다. 그러고 나니 민법 각 내용 아래의 요건들의 입증책임이나 소의 형태 쟁점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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