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생각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부속물

Glox 2023. 5. 13. 01:38

개념적으로는 명료한데 현실에서는 애매해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민법 공부 중 내게는 부속물이 딱 그랬다.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다.(9241627)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건물에 부속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이를 떼어가는 대신 임대인에게 사 가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민법 제646)

 

이렇듯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정작 현실에서 부속물이 딱 무엇이냐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속물의 개념 요소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부합해 버리면 그건 부속물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즉 건물과 너무 밀접히 결합해 버리면 안 된다. 동시에 건물과 따로 노는 것도 안 된다.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어야 해서 부속된 물건이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면 또 부속물이 아니다.(9325738)

 

정리하자면 부속물은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정도로 건물과 밀접해서는 안 되는데, 동시에 건물과 따로 놀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부속물에 해당하는 예시가 직관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는 편이었다. 즉흥적으로 떠올려 봤더니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찾아본 부속물의 예시들

 

- 건물에 설치한 유리 출입문, 새시 등(9512927)

: 이 판례에서 원고는 이에 대해 유익비 상환청구권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고 주장해 실제로도 두 구별이 명료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 ·하수도, 화장실, 전기배선 등 기본시설만 되어있는 건물에 설치한 실내장식, 주방, 화장실, 전기시설 기타 각종시설(9241627)

 

대법원 판례 중에는 정말 이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고법 판례까지 10개 정도 살펴보아도 인정 안 되어서 기각 된 것이 많았지 인정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직감적으로 부속물 범위가 좁을 것 같다고 느끼긴 했는데 이정도로 보기 힘들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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