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구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니 안된다며 단정적으로 자력 구제를 완전히 배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사적 정의실현,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것의 전제는 법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법을 강제하는 것의 정당성이다. 이 단순한 명제에 확신을 주지 못하면 자력구제는 이를얼마나 금지하든 간에 필요한 순간마다 고개를 들 것이다. 자력구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공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이유를 생각하면 원론적으로 자력 구제는 금지될 수밖에 없다. 사인들간의 분쟁과 자력구제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명확히 합의되지도 않는다. 결국 무한한 복수의 굴레로 이어진다. 국가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처벌만을 정당한 것으로 선언한다. 그럼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끝낸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이유를 생각하면 사적 정의실현을 넘어서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하에 형벌을 편하게 하려는 것도 배척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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