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형법은 범죄 가해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 피해자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생략)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생략) 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서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즉 차를 주정차 해 둘 때는 차 문을 잠구고 안에 키를 두어야 하지 말아야 하지, 차 안에 키를 두고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같은 법 제156조는 제49조 제1항 제6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행정형벌로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상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이 함부로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놔두면 위험한 물건일 수 있는 차를 함부로 뺏어타 달아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첨 자료도 해당 위반을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으로 표시하고 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 안전질서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주차해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 키도 안에 두었다. 그러자 차량 절도가 안에 차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를 운전해 달아났다. 그러면 차 주인은 틀림없는 절도의 피해자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부과된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는 거의 없는 듯
그러나 판례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6호 위반 관련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례는 거의 없는듯하다. 사람들의 의식이 확고해서 차 키를 안에 두는 일이 잘 없는 것인지, 혹시 그런 이유로 절도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도 처벌하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해 기소하지는 않는 것인지는 모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해당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범칙금 납부하면 형사사건화 되진 않을테니 그걸로 해결되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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