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5417?sid=102
변호사시험 끝난 직후에 뉴스에서 봤던 이슈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한다고 해도 상가나 경쟁 등 실무적 성격이 강한 법들은 잘 모르는데, 이 이슈를 분석하면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 대형 유튜버가 기존 탕후루 가게의 바로 옆에 동종 업종인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히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람들은 굳이 바로 옆에 동종 업중의 가게를 여는 의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해했다.
실정법적 규율
실정법 상 기존 가게 바로 옆에 동종 업종의 신규 가게를 여는 것은 금지되지는 않는다.
정확히 말해서 별도의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법이 이런 상황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법에서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었다면 XX음식 거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특정 음식의 거리들은 좁은 지역 내에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바로 앞, 바로 옆, 건너 있다. 이처럼 동종 업종이 밀집하였다고 해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집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유튜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경쟁하려 한다는 의혹을 떼놓고 본다면, 바로 옆 가게야 말로 오히려 자유 경쟁의 최고봉이 된다. 바로 옆에 있는 가게인만큼 가게의 실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실력 있는 업체만이 남을 수 있는 조건이다. 업체 간 경쟁이 붙어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 편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종 업종 가게가 바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는 악하거나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기에 법은 이를 따로 금지하지 않는다. 물론 바로 옆에서 경쟁하면서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까지 허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는 그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바로 옆 가게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관리규약의 규율
그러나 상관행 상 상가건물에서는 동종 업종의 가게를 같은 상가 내에 입점하지 않도록 상가 관리 규약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에 충돌될 소지가 높다.
한 상가건물 내에서 동종 업종 가게가 여럿 영업한다면 같은 이익의 파이를 나눠먹을 확률이 높고 기존 영업자는 언제 경쟁자가 들어올지 몰라 불안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곳에서 영업하기를 원한다. 상가건물 주인 또한 동종 업종 가게가 과도하게 경쟁하다가 한쪽이 폐업하면 자신이 새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공실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세입자가 기존 업종과 같은 업종의 가게를 내기를 원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보통은 상가 건물 내에서 ‘상가 관리 규약’을 정하고 상가 분양 과정에서 상가 내 가게의 종류와 수를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이 아니라 각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계약, 약정이다. 그런 관리 규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어기고 동종 업종 가게를 낸다면 약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가게 측에서는 약정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약정이므로 기존 가게가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는 것을 동의, 묵인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영업권을 적절히 제한하는 상가 관리 규약이 있는 것이 보통이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내용의 규약이 없다면, 바로 옆에 동종 업종 가게를 내도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상도덕
그러나 법적인 문제 이전에 많이 나온 얘기가 ‘상도덕’이다. 일반인의 관념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특정 음식 골목이 아닌 한 동종 업종 가게들이 모여있다고 집적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로의 수익 파이를 나눠가지면서, 다른 가게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익 악화를 가져온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에 각 상가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동종 업종 가게 출점 제한 조항이 있는 관리 규약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가게를 내기 위해서 상가 계약 당시에는 탕후루 가게가 아닌 다른 가게라고 알리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다. 관리 규약이 있다면 동종 업종 가게를 내주는 계약을 잘 하지 않을테니 말이다.
정말로 관리 규약에 제한이 없어서 동종 업종 가게를 출점한 것이었다면 그 유튜버에게 법, 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보다 상도덕이라는 조리가 무너진 것에 분노했다.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할 수 있는 남의 고통을 발생시키는 것을 꺼리는 도덕 말이다. 이 사건은 법과 도덕의 경계에 시사점을 던져줄 만한 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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